도시형 캠퍼스, 서울시 학교 통폐합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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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줄고 있는 학생으로 서울시 초·중·고교의 통폐합 압박이 커지고 있다.
우선, 제2캠퍼스 학교(개편형)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가 심화된 기설학교로 통폐합 대상인데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소수 학생의 통학여건을 고려해 통폐합 전(前) 단계로 개편·운영하는 도시형캠퍼스를 말한다.
셋째, 제2캠퍼스 학교(신설형)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특정지역의 학령인구가 증가했는데 유발 학생 수가 현행 학교설립을 위한 적정규모 학생수요에 미치지 못한 경우 설립·운영하는 도시형캠퍼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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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갈수록 줄고 있는 학생으로 서울시 초·중·고교의 통폐합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12일 그 해법으로 ‘도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12년 116만명이었다. 2022년 80만명으로 감소했다. 2030년에는 더 줄어 57만명으로 2012년도와 비교하면 약 5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으로 소규모학교 증가로 인한 학교 통폐합 압박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도시형캠퍼스를 들고 나왔다. 인구 급감 등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분교 개편 정책을 서울에 맞게 바꾼 정책이라는 거다.
정규학교가 아닌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울의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이번 도시형캠퍼스는 크게 여섯 가지 유형이다.
우선, 제2캠퍼스 학교(개편형)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가 심화된 기설학교로 통폐합 대상인데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소수 학생의 통학여건을 고려해 통폐합 전(前) 단계로 개편·운영하는 도시형캠퍼스를 말한다.
둘째, 주교복합학교(개편형)는 주거와 학교의 복합 학교로 소규모화된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학교부지를 토지분할해 학교용지에는 기설학교를 개축(사업시행자 부담)해 도시형캠퍼스로 운영하고, 주거용지에는 공공아파트(조건부 임대형) 등을 설치하는 도시형캠퍼스를 뜻한다.
셋째, 제2캠퍼스 학교(신설형)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특정지역의 학령인구가 증가했는데 유발 학생 수가 현행 학교설립을 위한 적정규모 학생수요에 미치지 못한 경우 설립·운영하는 도시형캠퍼스이다.
넷째, 주교복합학교(신설형)은 신축 또는 재개발·재건축되는 아파트 구역 내에 설립하는 도시형캠퍼스에 해당한다.
다섯째, 매입형 학교(신설형)는 기설된 건물 또는 신축 건물 중 교사(校舍)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 전체를 매입해 구축하는 도시형캠퍼스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복합 학교(신설형)는 기존의 공공시설 일부 또는 전체를 학교시설로 리모델링·증축해 구축하는 도시형캠퍼스를 의미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관련 기자회견에서 “학생 수 급감 지역은 급당 학생 수가 15명 이하까지 낮아지는 데 반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일어나는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과대·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유발해 서울 안에서 교육환경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로 더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한 배정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는데 증가한 학생 수가 교육부의 학교 설립 심사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정규학교 설립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학교의 본교와 캠퍼스 개념을 도입해 본교와 캠퍼스 개념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의 명칭을 행정상으로는 ‘도시형캠퍼스’로 우선 이름을 붙인 것”이라며 “앞으로 공모 등을 거쳐 대중에게 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 분교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소규모학교를 지속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고안한 사항으로 앞으로 법령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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