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사회격리 필요"
[앵커]
지난해 9월 발생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수긍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전주환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지난해 9월, 동료 여성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주환은 범행 약 1년 전인 재작년 10월에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는데요.
이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환은 살인 범행 전 회사 내부망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실제로 몰래 찾아가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이사를 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스토킹 혐의와 보복살인 혐의를 따로 심리했는데, 각 혐의에 대해 징역 9년과 40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두 사건을 묶어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주환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봤고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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