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부당 개입' 김장겸 전 MBC 사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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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현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12일) 확정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MBC 노조원들에게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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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현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12일) 확정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MBC 노조원들에게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 법원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장과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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