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입간판 ‘벌금 대신 과태료’… ‘자영업 고충’ 경제형벌 개선

전세원 기자 2023. 10. 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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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을 내걸어도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형량(형벌·징역·벌금), 업종(소상공인·자영업·가게) 등의 키워드를 설정하고 관련된 민원 2만 건을 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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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TF, 46개 형벌규정 선정
국민신문고 DB분석… 과제 발굴
청불영화‘미성년입장’형량 낮춰

앞으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을 내걸어도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옥외광고물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경관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행정 제재로 규율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미성년자를 들여보낸 영화관에 대한 형량 기준도 낮아진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6개 형벌 규정을 3차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이 주로 포함됐다. 정부는 형량(형벌·징역·벌금), 업종(소상공인·자영업·가게) 등의 키워드를 설정하고 관련된 민원 2만 건을 추렸다.

우선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규정(옥외광고물법 18조 2항)에 대한 완화 요구가 높았다. TF는 이를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당과 정치인 관련 광고물은 현행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과제와 무관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처벌하는 영화비디오법 조항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굴됐다. TF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개정할 방침이다.

선원법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시간외수당에 갈음한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TF는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대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키로 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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