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유죄'…경기지사 선거서 처남 회사 외주 줘 금품제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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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와 B씨는 이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B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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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징역 6월 집유 1년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동안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진솔하지 않은 모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 변호사의 처남으로, 해당 회사는 선거 홍보용 게시글 작성·댓글 관리 등 SNS 운영 관리를 한 후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와 A씨는 "금품 제공은 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 선거 운동 관련성이 없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회사 직원의 법정 진술과 회사 설립 경위, 피고인 강용석과의 관계, 선관위 제출 답변 자료 등을 토대로 강 변호사와 A씨와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를 인정했다.
강 변호사는 또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인 B씨와 공모해 당시 경기지사 선거 운동을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를 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에게 합계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변호사와 B씨는 이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B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선거 운동 관련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71회에 걸쳐 강 변호사의 선거운동을 위해 함께 다니는 사람들에게 1인당 1만원의 범위를 초과해 초과 금액 합계 910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인해 함께 다닌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유죄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의 가족, 친족이 설립한 회사에 외주를 주면서 법정 초과 금액인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유명 정치인이 경기도지사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접목시켜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다는 행위는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도 계속 불응했고 법정에서도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한 용역대금에는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혼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불상액에 관해서만 기소된 점, 경기지사 선거에서 낙선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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