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인 척 게시글 조작…해커스 ‘부당광고’ 과징금 철퇴
네이버에 토익·취업 카페를 개설해 수험생인 척 게시글과 댓글을 달아 자사를 홍보한 교육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12일 공정위는 카페를 통해 자사 강사와 교재를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속인 해커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이버에 어학·취업·자격증 관련 카페 16개를 개설해 운영했다. 대표적인 카페는 독공사·경수모·토익캠프·독취사·유학캠프·공취모·텝스캠프 등이다. 이 중 독취사 카페 회원 수는 300만명이 넘고, 토익캠프는 89만여명, 공무원 카페 독공사는 74만여명에 달한다.
해커스 직원들은 자사가 운영하는 카페에 해커스 강의·강사·교재를 추천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 과정에서 해커스 직원이라는 사실을 비롯해 해커스와의 관련성은 숨기고 감췄다. 경쟁사에서 대한 추천 게시글은 이내 삭제했다. 카페에 가입한 일반 수험생들은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또 카페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토익강좌는?’ 과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상품이 1위로 선정되도록 조작했다.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쟁사 강사에는 투표하지 않도록 지시, 해커스 강사 등을 추천하는 댓글을 달았다.
조직적인 카페 활성화 작업도 벌였다. 해커스는 직원 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 지인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개설해 일일 카페접속 횟수까지 지정해 카페 활동을 할 것을 지시했다. 네이버에서 해커스 운영 카페를 상위에 노출하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해커스 광고 행위는 주요 온·오프라인 교육사업자가 수험생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추천 게시글들이 소비자들의 강의·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카페 추천 글이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경우 강의·교재 등 관련 상품 선택에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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