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광고한 해커스…과징금 7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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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취사'나 '공취모' 등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수험생인 척 강의·교재 등을 추천하는 글을 올린 해커스 교육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약 70명의 직원을 동원해 해커스 강의와 강사, 교재 관련한 추천글과 댓글을 게시하고, 경쟁사에 대한 추천글은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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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취사'나 '공취모' 등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수험생인 척 강의·교재 등을 추천하는 글을 올린 해커스 교육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주)해커스어학원, (주)챔프스터디, (주)교암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7억 8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약 70명의 직원을 동원해 해커스 강의와 강사, 교재 관련한 추천글과 댓글을 게시하고, 경쟁사에 대한 추천글은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스는 이 카페 메인화면이나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표시하지 않아,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이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을 직원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또 카페를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상품이 1위로 선정되도록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쟁사 강사 항목에는 투표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댓글로 해커스 강사 등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해커스는 이런 방법을 통해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를 일반 수험생의 추천, 질의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고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해 홍보에도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카페 메인화면이나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은폐, 누락한 행위가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 댓글을 일반 수험생 글인 것처럼 게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행위에 재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온라인 카페들은 모두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들로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중공사, 유학캠프, 아독사, 영어랑, 텝스캠프, 독취사, 공취모, 독금사, 독회사, 학은모, 공도사, 편준사, 수꿈사가 그 대상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나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 토익, 유학, 편입, 금융 자격증, 학점은행제, 수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험생들이 가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들인데, 한 카페의 회원 수가 적게는 4만 명부터 많게는 300만 명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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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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