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렇게 공시해야"…가이드라인 개정
신현아 2023. 10. 12.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가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과 국내외 바뀐 주요 동향을 반영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4년 의무 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따라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추진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과 국내외 바뀐 주요 동향을 반영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4년 의무 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따라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추진됐다. 내년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이 새롭게 의무 공시 대상 기업으로 편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개정안을 조속히 발표하게 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상장 기업들은 앞으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해야 한다. 이는 올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에 기재해야 한다.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감안해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도 기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또 이사회 내 다양성을 강조하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방향 등을 반영해 다양한 성(性)·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장사는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 등도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문제 있는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기존 자본시장법(횡령·배임, 불공정거래)에서 공정거래법(사익편취·부당지원), 외부감사법(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확대된 반면, 확정판결 때부터 무기한 공시토록 했던 공시 기한은 당국 판단 시부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만 공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 점검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초 중점 점검 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다섯 차례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을 시행해 기업의 이해를 돕겠다"며 "개정 사항에 맞춰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4년 의무 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따라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추진됐다. 내년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이 새롭게 의무 공시 대상 기업으로 편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개정안을 조속히 발표하게 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상장 기업들은 앞으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해야 한다. 이는 올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에 기재해야 한다.
거래소는 또 이사회 내 다양성을 강조하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방향 등을 반영해 다양한 성(性)·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장사는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 등도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문제 있는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기존 자본시장법(횡령·배임, 불공정거래)에서 공정거래법(사익편취·부당지원), 외부감사법(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확대된 반면, 확정판결 때부터 무기한 공시토록 했던 공시 기한은 당국 판단 시부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만 공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 점검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초 중점 점검 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다섯 차례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을 시행해 기업의 이해를 돕겠다"며 "개정 사항에 맞춰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늘 나의 운세를 확인해보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우리 아파트값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한숨 깊어진 이유
- 300만원 나이키 신발이 7만원?…대박 기회인 줄 알았더니
- "같은 동네인데 5억 싸다"…서울 끝자락 아파트 '대혼란'
- '기적의 약' 없어서 못 판다…주가 6% 급등한 회사
- "최고의 경험이었다"…해외서 또 극찬받은 삼성전자 제품
- '김치는 중국음식' 우기던 인플루언서…"얼굴이 달라졌다"
- 조국 "딸 표창장 때문에 의사면허 박탈·기소…화 많이 난다"
- "강동원 닮았다"…'국민 며느리' 양지은, 훈남 남편 공개
- '7kg' 4살 딸 "밥 주세요" 했다고…폭행한 친모, 징역 35년
- "콘서트 티켓 팔아요"…임영웅 팬 400명 속인 수법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