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공시'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

한영준 2023. 10.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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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제출할 올해 사업보고서부터 기업의 지배구조 공시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들로 범위가 확대되고, 배당절차 개선 여부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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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에 제출할 올해 사업보고서부터 기업의 지배구조 공시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들로 범위가 확대되고, 배당절차 개선 여부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사가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제도이다.

먼저,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해야 한다. 올해 1월 마련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고, G20/OECD 지배구조원칙(2023년 개정)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2022년 개정시행)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하였으며, 그 외 시장 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보고서 체계 개편 등을 반영하였다.

자본조달 현황을 포함하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해,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일을 줄이도록 한다.

또한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 채널 마련 여부,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한다. 이사회의 성별·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루는지,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도 기업들은 공시한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이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자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도 확대한다. 다만, 무기한 공시하도록 하였던 공시기한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초 중점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하여 조기에 정정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의무공시 대상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오는 2026년부터 코스피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서는 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하는 등 사전 교육을 시행해 기업의 이해를 돕는 한편, 개정 사항에 맞춰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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