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도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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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도 20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밝혀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만들기 위해 2017년 자율공시로 도입됐다.
이후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했고, 지난해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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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도 20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 지표 가운데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지, 자본조달 과정에서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해도 살폈는지 등도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 5월 말까지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밝혀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만들기 위해 2017년 자율공시로 도입됐다. 이후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했고, 지난해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올해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도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경영진이 소액주주나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이나 영문 공시 비율도 공개하도록 했다.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고려해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도록 했고, 관련해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도 공시하도록 했다.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에서 사익편취, 부당지원,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공시기한은 무기한에서 당국 판단 시부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배구조점검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기업지배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하고, 오류 사항을 조기에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부실 공시로 정정 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실 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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