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건강검진하고 1736만원…건보 거짓청구 병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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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7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 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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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7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급여비용 1736만원을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곳이다.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 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번에 공표 대상인 A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금액이 1736만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업무정지 55일과 명단 공표 처분을 내렸다. 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 요양기관은 실제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26개월간 3021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업무정지 77일 처분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는 형법상 사기죄로 해당 기관을 고발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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