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들 추가 사고징후 없다…내부통제 실효성 갖추게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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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규모 임직원 횡령사고 등 각종 비위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은행들이 1개월간의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추가 사고징후가 없다는 점검 결과를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것"이라며 "은행 내부통제에 관한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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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자금관리 등 3개 테마 실시…"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개편 추진"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3000억원 규모 임직원 횡령사고 등 각종 비위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은행들이 1개월간의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추가 사고징후가 없다는 점검 결과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나서도록 지난해 11월 발표한 혁신방안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등 강도 높은 감독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8월 금감원은 연이은 금융사고 발생에 국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확인 서명'과 함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점검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 3가지 테마로 진행됐고,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은 점검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도 제출했다.
우선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과 관려난 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A은행은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했으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절차 시행이 지연된 사례가 확인됐다.
B은행은 강제명령휴가대상이 대체수단 휴가로 잘못 등록된 경우가 있었고, C은행은 내부고발 유형별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별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실시해 신속히 보완토록 지도했다.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 준법감시부서 인력확대 등 일부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이행 시기를 앞당겨 관련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게 할 예정이다.
최근 경남은행 등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와 유사한 사고 발생 가능성 점검은 부동산 PF대출을 취급하는 14개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은행 전산원장상 PF대출 잔액‧거래내역과 PF대출차주, 대리은행, 신탁사 등을 통해 확인한 잔액‧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고, 자금거래상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었다.
금감원은 은행권 점검결과에 대한 재점검 외에 부동산 PF대출 업무 부문에서 직무분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추가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금감원에서 필수 점검항목으로 요청한 KPI 운영의 적정성 ·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 금융사고 유사사례 외에도 7~23개의 자체점검 항목을 마련해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점장 불시 명령휴가 실시 후 특별감사 실시, 각종 영업과정에서 실시하는 프로모션 관련 내부통제 점검 등 내부통제에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모범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횡령사고가 지속되는 것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데 있다 보고, 이번에 실시한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점검은 점검해 적정여부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것"이라며 "은행 내부통제에 관한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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