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 몰래 운영하며 자사 광고…해커스에 과징금 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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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일반 카페인 것처럼 가장해 강의·교재를 광고한 해커스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에 각 2억6000만원씩, 총 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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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1위 조작…경쟁사 교재 추천 글은 삭제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일반 카페인 것처럼 가장해 강의·교재를 광고한 해커스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에 각 2억6000만원씩, 총 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 교육그룹 중 해커스어학원은 어학 오프라인 강의 부문, 챔프스터디는 어학 인터넷 강의부문, 교암은 학점은행제 운영 및 편입학 교육상품 등을 담당한다.
해커스는 2012년 2월~2019년 1월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신들이 운영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운영했다.
이들은 자신과의 관련성을 은폐·누락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작성한 해커스 강의, 강사, 교재와 관련된 추천글·댓글 등을 게시하고 경쟁사에 대한 추천 글들은 삭제했다.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또 카페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상품이 1위로 선정되도록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경쟁사 강사 등 항목에는 투표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댓글로 해커스 강사 등을 추천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재했다.
이번 조치는 오랜시간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 홍보 채널로 활용했음에도,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들 카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해커스 추천글 등도 일반 수험생 등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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