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보선 결과가 드러낸 민심, 똑똑히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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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여당은 당초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김태우, 대통령과 핫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의 재건축·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김 후보를 강서구청장으로 세우려 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는 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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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여당으로선 내년 22대 총선 예봉이 꺾인 것이다.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와는 17.15%p 차다. 진 후보는 이번 처음 공직선거에 나선 정치신인이다.
김 후보는 이번 재보궐 선거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는 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근무 시절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라 유죄확정을 받았다.
여당은 당초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속사면'을 받은 뒤 기류가 급변했다. 뒷말을 남긴 경선 끝에 후보로 확정한 뒤 '내부고발자'니 '공익제보자'니 하며 그를 치켜세웠다.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안 보였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재보선 비용 40억원이나 갚으라"고 빈정대자 "1000억 넘게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있게 봐달라"고 했다. 자신의 SNS 게시판에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 구정 16년과 김태우 구정 1년을 비교하고,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했다.
김 후보의 '대법원 판결 부정' 발언은 그대로 대법원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저희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바람과 거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광경을 강서구민이 다 봤고, 온 국민이 목격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
당장 책임론이 불거진다. 김 후보가 재보선 후보로까지 등극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 그걸 투표 하루 전 지원유세에 나섰던 김기현 대표가 확인시켜줬다. "힘 있는 여당 후보 김태우, 대통령과 핫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의 재건축·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수많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 중 한 명인 일개 구청장이 대통령과 핫라인을 텃다니. 김 후보를 강서구청장으로 세우려 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는 말 아닌가.
강서구청장 재보선 참패 책임론은 윤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 거대야당인 민주당 공격이 먼저겠지만, 총선전국으로 접어들며 여당 내에서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 와중에 여당 지도부는 존재감이 없다. 민주당이 국정운영 파트너로 여당 아닌 윤 대통령을 잡아 온 것은 이미 오래됐다.
그런데도 여당 지도부는 참패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듯 하다. '전국 선거가 아닌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한 곳'라느니,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야당 강세지역'이라느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 판을 키운 당사자는 민주당과 여당이다. 12년만에 보수정당인 여당에 구청장 선거 표를 몰아준 곳도 강서구민들이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사태를 뼈저리게 성찰해야 한다. 요즘은 애들도 되뇌고 있다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국민 말을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유야 어찌됐든 야당과의 고착된 진영싸움에 협치의 물꼬를 터야할 책임은 윤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다. 당장 인사독주부터 멈춰야 한다. 대법원장 공백사태와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선 논란 해결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를 디딤돌로 민생과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민주당도 웃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어찌어찌 위기를 모면해가고는 있지만 '내로남불', '묻지마 입법', '사법리스크', '수박감별' 등등 국민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본새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개혁과 혁신'이라는 야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거대야당으로서 휘둘러 온 입법권력에 도취된 모습만 보인다.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선은 '차악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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