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동주택 옥내소화전 '호스릴방식'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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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아파트나 기숙사 등 공동 주택의 옥내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줄꼬임없이 혼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 방식의 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4년 1월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없었다.
이에 소방청은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 각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산재해 있던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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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내년부터는 아파트나 기숙사 등 공동 주택의 옥내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줄꼬임없이 혼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 방식의 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4년 1월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화재는 최근 5년간 2만3천여건이나 발생해 332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내왔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없었다.
이에 소방청은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 각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산재해 있던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제정했다.
새롭게 마련한 기준은 공동주택의 화재경보기 도입 시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최근 신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동별 구분없이 연결되며 대형화됨에 따라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를 기존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해 초기 화재대응이 용이하도록 했다.
이밖에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음성입력을 1W(와트)에서 2W로 상향하고,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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