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8.3% "탄소국경조정제도 몰라"…대응 계획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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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가 이달 1일 시범 실시중인데도 국내 중소기업 중 78.3%는 CBAM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300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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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은 '에너지요금 개편'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가 이달 1일 시범 실시중인데도 국내 중소기업 중 78.3%는 CBAM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300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CBAM의 직접 영향권인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54.9%는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CBAM 대응을 위한 기초 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그쳤다.
EU CBAM은 2026년부터 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 강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62%) △정부·지자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 순서로 조사됐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44.7%)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 순서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민간은 대·중소기업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EU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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