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추천" 댓글 믿었는데…해커스, 수험생인 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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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험생인척 직원을 동원해 광고한 해커스에 7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 등 해커스는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하여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했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한 것입니다.
해커스는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에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 행위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해당 추천 게시글들이 소비자들의 강의·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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