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도로 한복판에 대통령 부부 비방글 쓴 50대 검거

송보현 기자 2023. 10.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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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도로 바닥에 빨간색 래커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쓴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대통령 부부 비방 낙서를 한 A씨(55)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에서 잠복 수사 등을 통해 두달여 만에 검거하고 자백을 받았다"며 "A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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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불구속 송치
경남 김해 한 도로에 빨간색 래커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쓰여 있다. (독자 제공)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의 도로 바닥에 빨간색 래커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쓴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대통령 부부 비방 낙서를 한 A씨(55)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례면의 왕복 2차선 도로에 6차례에 걸쳐 비방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확인 후 동일인이 저지른 상습 범행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당시 현장 주변을 오간 차들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를 통해 A씨가 범행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에서 잠복 수사 등을 통해 두달여 만에 검거하고 자백을 받았다”며 “A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인공구조물 등에 글씨를 쓰거나 새겨,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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