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입사하면 노조 강제 가입시키는 공공기관 47개"

안동(경북)=심용훈 기자 2023. 10.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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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은 12일 일부 공공기관이 '유니온숍'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해 근로자를 위한 제3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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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미국·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법적 보장해야"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사진제공=국회 김형동 의원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은 12일 일부 공공기관이 '유니온숍'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국내 전체 공공기관 347개 중 47개(13.5%)가 유니온숍 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강제 가입토록 하는 제도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47개)의 노조 가입률은 79.9%로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244개)보다 노조 가입률(67.5%)이 12.4% 높다.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은 △한국노총 22.8%(24개) △민주노총 16.5%(20개) △미가맹 노조 4.6%(3개) 등 순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일부 국가에선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전국 노동관계법'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해 근로자를 위한 제3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현황./자료제공=국회 김형동 의원실


안동(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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