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병사 HIV 감염' 신고 3년간 뭉갠 질병청, 뒤늦게 "재발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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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헌혈 병사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신고받고도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020년 4월23일 대한적십자사는 단체 헌혈 과정에서 군 병사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 질병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질병청은 1218일이 지나도록 보건소와 군 당국에 통보하지 않아 해당 병사는 HIV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전역 때까지 군복무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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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정말 죄송…문제 인지 후 시스템 개선"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헌혈 병사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신고받고도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HIV 감염 군인은 군병원 입원 후 전역 조치되어야 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IV는 에이즈로 발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질병청이 관할 보건소에 감염 사실을 늦게 통보한 사례가 최근 5년간 53건에 이른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인 발견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 초과해 지자체 보건소에 연락한 사례는 모두 53건으로 밝혀졌다.
에이즈 예방법 등 따라 헌혈자 중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적십자사는 감염자에게 직접 양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24시간 내에 질병청에 감염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질병청은 확인된 인적사항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전염 가능성이 높은 군부대 내에서 HIV에 감염된 군 병사가 나왔음에도 질병청은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김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자 뒤늦게 보건소에 통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0년 4월23일 대한적십자사는 단체 헌혈 과정에서 군 병사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 질병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질병청은 1218일이 지나도록 보건소와 군 당국에 통보하지 않아 해당 병사는 HIV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전역 때까지 군복무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질병청 담당자는 군부대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해당 군부대에 확인하니 이 또한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며 "질병청에선 이번 문제의 원인을 '담당자 착오로 인한 지연' '보직 신규 발령에 따른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은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지 청장은 "이 문제를 지적해주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역학조사를 실시해보니 혈액관리법상 검사 결과를 혈액원에서 바로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질병청을 거쳐 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지가 어렵다"며 "또 군부대에도 개인 정보가 없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인지가 어려워 혈액관리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보건소 시스템을 통해 신고와 보고가 잘 돼야 하는데 당시에 그 담당자가 실수로 그걸 누락한 것"이라며 "이번 일이 발생한 뒤 미통보 시엔 알림이 뜨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이즈예방법상 개인정보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데 이 부분도 원활하게 확보해서 역학조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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