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신청 안 해 소멸한 건보료 초과액 5년간 240억원"
김기호 기자 2023. 10. 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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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환급 기한 만료로 소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이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 동안 환급받지 않은 초과금액은 239억9천3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초과액을 환급받으려면 통보를 받은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환급받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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