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다쳤다고, 물품 분실해도…교사에 "배상하라"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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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를 형사책임에서 보호하는 특례조항 신설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은 오랜 시간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생안전사고의 책임을 강요받았다"며 "소송과 배상의 공포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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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를 형사책임에서 보호하는 특례조항 신설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은 오랜 시간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생안전사고의 책임을 강요받았다"며 "소송과 배상의 공포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교사가 직무 관련 소송을 당하면 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해 교육 활동에 교사가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례조항을 신설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생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책임배상보험이 민사 보상을 해주므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교원지위법'에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에 대한 민사소송도 기관이 대리하고 교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교사가 가입된 교원책임배상보험으로 배상하도록 해 안정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학생이 사용하는 물품의 분실과 파손 등에 교사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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