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장관 "日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는 과도해"[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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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후쿠시마현 인근뿐 아니라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12일 "과도하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중국처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가 대(對)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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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입금지…野 "확대해야"
수산가공품 수입 규제 없어…조 장관 "건별로 검사"
앞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산가공품 수입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수산물에 대한 수입은 금지되고 있지만,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한 규제는 없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이 530톤(t), 인근 현에서 659t 정도 규모가 통조림·건조제품·젓갈류 등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에서는 가공식품의 재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공장 소재지만 표시하고 있다”면서 “도쿄 공장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가공하면 일본산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재료 원산지까지 모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며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 가공품까지 핵종검사를 하는 등 건별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을 개인이 직접 직구매할 경우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 지적에도 조 장관은 “소량의 물건을 개인이 구매하는 건 개인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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