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동·종로 등 '무등록 여행업체·무자격 가이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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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 등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체 및 무자격 가이드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할 수 있지만, 그간 여행업계에서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역사·문화·생활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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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실적 채우기' 동원…품질 저하 불만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12일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 등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체 및 무자격 가이드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할 수 있지만, 그간 여행업계에서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역사·문화·생활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무자격 가이드들이 쇼핑 실적 채우기에 동원되면서 서울 관광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자치구, 관광경찰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유관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행업계의 자정노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 안내를 하는 가이드를 대상으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을 통해 무자격 관광안내를 한 가이드에게는 현장 계도 및 경고조치를, 이들을 고용한 여행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오는 26일과 30일에는 종로구와 마포구에서 후속 캠페인과 점검이 진행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은 자신들을 인솔하는 가이드가 자격을 갖췄는지 알기 어렵고 이들이 전하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격 있는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고 서울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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