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장관 “개 식용 빠른 시일 내 종식…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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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 식용 종식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종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모임'이 구성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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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개 식용 관련 답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 식용 종식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종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어서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종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병길 의원은 먼저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개 식용 위원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관계 부처,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 식용 위원회를 구성해 종식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총 23차례의 회의에도 별다른 합의를 내놓지 못하고, 지난 3월 이후엔 회의조차 열리고 있지 않다.
안 의원은 “농림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입장을 정리해오고 있었지만, 위원회에 너무 맡겨놓고 주무 부처에서는 등한시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농림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또 개 식용을 위한 도살이 대법원에서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불법 개 도살에 대한 적극적 단속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지난달에는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의원도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모임’이 구성되기도 했다. 의원들은 21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개 식용 종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농림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전국 1156곳으로 파악됐다. 농가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450마리로, 총 52만1000여 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 식용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농림부, 2022년)를 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55.8%)이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8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죽은 어미 개의 배를 가르거나 개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등 동물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경기도 화성의 번식장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서가 발부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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