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실내 스포츠 체육관, 장애인 위한 편의시설 부족”

송정현 2023. 10.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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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전국에 있는 실내 스포츠 체육관 중 대다수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프로농구 경기장 16곳과 프로배구 경기장 11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체육관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데 불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규정을 모두 충족한 경기장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실내 스포츠 체육관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은 1석당 일정 유효면적(0.9m×1.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안전 손잡이는 높이가 0.8m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27개소 중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곳은 '서수원칠보체육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 외 시설들은 동행인 좌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현수막 등으로 관람석 시야를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매표소 또한 설치 규정을 충족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에서 0.7m~0.9m 정도여야 하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는 0.45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용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는 곳은 '원주종합체육관'이 유일했고 매표소 관련 기준을 따른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일부 체육관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손잡이도 없었습니다. 계단이나 경사로에 제대로 된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 곳도 절반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체육관의 관리 주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 부처에는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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