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이웃 살해한 70대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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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재범 위험이 크다며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8월 31일 결심공판 이후 A씨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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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재범 위험이 크다며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77) 씨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8월 31일 결심공판 이후 A씨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사소한 문제를 핑계 삼아 범행해 범행 충동 자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거주지 건물 CCTV 전원을 차단하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범행이 잔인해 위험한 성향을 보인 점 등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추가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77세 고령인 점, 이 사건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수용이 예상되는 점 등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없으니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너무 후회한다"라며 울먹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뒤 피해자 B(55) 씨를 2시간가량 기다리다가 그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는 계획 범행을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6월 2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소위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기일은 이달 26일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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