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더니... 울산시 체납 징수팀 들이닥치자 5000만원 일시 납부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10.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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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고액 체납자 징수 특별팀 신설
운영 7개월간 체납 세금 15억원 이상 징수
재산 없다고 버티다 가택수색에 결국 손들어
울산사 고액 체납 특별기동징수팀이 체납자가 사는 집에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자료=울산시>
울산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며 지자체의 지방세 납부 요청을 여러 차례 무시했다. 울산시 고액 체납 특별기동징수팀은 A씨 소재를 추적한 결과 배우자 소유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징수팀이 가택수색에 들어가 재산 압류를 실시하자 그제야 A씨는 가택수색 당일 울산시청을 찾아가 체납한 지방세 5000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울산시가 올해 신설한 특별기동징수팀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가택수색에 나섰다. 지난 9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한 징수팀은 12일 현재 고액 체납자 209명으로부터 15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3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징수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관련 업무는 구·군 업무지만 고액 체납은 울산시가 징수한다. 울산지역 고액 체납자는 658명, 체납액은 111억원에 달한다.

징수팀은 8월까지 체납자 거주지와 차량, 숨겨둔 재산 등을 사전 조사한 뒤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 중이다. 징수팀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 4명에 대해 9월 한 달간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8300만원 등 총 1억2300만원을 징수했다.

악성 체납자 유형을 보면 대부분 배우자 소유 고급 대형 아파트나 건물에 같이 살고 있었다. 체납자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으나 가족 이름으로 등록한 사업장과 대형 골프연습장 등을 실제 운영하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지난해 기준 울산시의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율은 9.5%에 불과했다. 체납자들이 교묘하게 재산을 정리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울산시 징수팀은 올해 징수 목표액을 22억원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평한 과세를 위해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로 끝까지 징수하겠다”며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회생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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