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난 공무원 초과근무, 전체 평균의 2.1배…전국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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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난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동료에 비해 2.1배 이상이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3년간 전남도 재난 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는 67시간으로 집계됐다.
또 전남도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충북(75시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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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역시 월 53시간 꼴, 시 전체공무원 대비 1.4배 많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도 재난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동료에 비해 2.1배 이상이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역시 재난 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전체 평균 1.4배를 웃돌았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3년간 전남도 재난 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는 67시간으로 집계됐다.
도 전체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32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2.1배 더 많다.
또 전남도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충북(75시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같은 기간 광주시 재난 담당 공무원의 월 초과근무는 53시간 꼴이었다. 시 전체 공무원의 초과근무 38시간 대비 1.4배 많다.
특히 여름철 수해가 발생하는 7~8월에는 초과 근무 시간이 급증했다. 이 시기 재난 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는 전남 69시간, 광주 54시간이었다.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은 상한인 월 57시간을 넘으면 일하고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
앞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업무 과중, 책임 소재 논란 등으로 재난 담당 부서 기피 현상을 감안, 재난 담당 공무원에게 승진 시 가산점을 주겠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많게는 두 배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도 돌아오는 건 조사와 징계인데 승진 가산점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며 "인력 충원, 면책 특권 등 재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장관과 지자체장 등의 재난 대응 총괄 책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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