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걷은 관세, 누적 1.9조원…3년반 만에 2배로 급증, 왜?

안재용 기자 2023. 10.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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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관세체납액이 2019년 1조344억원에서 지난 7월말 1조9476억원으로 약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누적 관세체납액은 1조947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말 누적 관세체납액이 1조34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반 만에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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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누적 관세체납액이 2019년 1조344억원에서 지난 7월말 1조9476억원으로 약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납액 정리 규모는 매년 1000억원 안팎에 머물렀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누적 관세체납액은 1조947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말 누적 관세체납액이 1조34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반 만에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관세체납액이 5000억원 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관세체납액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 1464억원 △2020년 1884억원 △2021년 5560억원 △2022년 5173억원 △2023년 1~7월 1365억원 등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난 2021~2022년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참깨를 수입하면서 미추천 양허세율(630%)을 회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부정하게 수입권 공매를 낙찰받거나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은 것이 적발돼 관세 체납액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세율 농산물 추징 건에 따라 체납이 발생했고 폐업·무재산 등으로 인한 고액·장기 체납자의 미납액 이월 때문에 체납 관세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체납액 정리실적은 누적 관세체납액에 크게 못 미쳤다. 관세청은 △2019년 968억원 △2020년 799억원 △2021년 920억원 △2022년 1251억원 등의 체납액을 거뒀다.

관세청은 연 2회 실시하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재산추적 활동을 확대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했다.

그러나 누적 관세체납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체납액을 거두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적 관세체납액 대비 체납액 정리율이 3%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당해 받아야할 체납액에서 받지 못한 체납액의 비율인 누적 체납액은 지난 6월말 기준 96.4%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체납액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과 정부의 관세 납부 안내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적체납률이 96%대에 이른다는 것은 실제로 체납이 발생하면 4%도 못 걷는다는 뜻이다. 관세청은 체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형별로 분석해 상황에 맞게 체납관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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