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134억 연체…돌봄 인력난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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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가 최대 3개월째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활동지원사와 수급자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다.
최혜영 의원은 "최중증장애인은 돌봄이 어렵고 힘들어 활동지원사들의 기피가 심한데, 가산수당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방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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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수당도 매년 증액했지만…정작 지급은 수개월째 연체
최혜영 "국가·지자체가 책임 방기…국비 부담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최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가 최대 3개월째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제도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중증장애인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80퍼센트(%) 이상 늘었다. 최중증장애인은 2020년 1만157명에서 2022년 1만8405명으로 급증했다.
활동지원사 수는 이 같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활동지원사 수는 2020년 8만4854명에서 2022년 10만3378명으로 20%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활동지원사 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특히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장애인은 돌봄인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최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활동지원사와 수급자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다.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 수당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 시간당 수당도 2020년 1000원, 2021년 1500원, 2022년 2000원으로 매년 증액됐다.
그러나 정작 가산급여 지급은 최소 3주에서 최대 3개월 가량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기준 미지급된 가산급여 규모만 134억740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지급 처리된 가산급여 총액(382억7600만원)의 35% 수준이다.
최혜영 의원은 "최중증장애인은 돌봄이 어렵고 힘들어 활동지원사들의 기피가 심한데, 가산수당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방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결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여 지연이 반복될까 걱정"이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가산급여 국비 부담 강화, 세제 이양 등 방안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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