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방 상습낙서 50대 검거, 찻길에 스프레이로

김상우 기자 2023. 10.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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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2일 도로에 스프레이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55)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7~9월 6차례에 걸쳐 김해시 진례면 도로에 빨간 스프레이로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야간에 2차로 등에 비방 낙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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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 불구속 입건, 검찰 송치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2일 도로에 스프레이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55)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7~9월 6차례에 걸쳐 김해시 진례면 도로에 빨간 스프레이로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야간에 2차로 등에 비방 낙서를 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 잠복수사를 벌여 이동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수개월 간 추적, A씨를 특정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인근 CCTV에 담긴 작은 불빛을 오토바이 불빛으로 확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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