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운 시의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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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충주시가 선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충주시의회서 나왔다.
12일 김자운 충주시의원은 278회 충주시의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으로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주시는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과 '충주지역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협약'을 추진해 배출저감계획 이행을 위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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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충주시가 선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충주시의회서 나왔다.
12일 김자운 충주시의원은 278회 충주시의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으로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화학물질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충주는 2020년 기준 발암물질 대기 배출량이 도내 3위로 1년에 177.7톤의 발암물질을 대기로 배출하고 있다.
충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발암물질은 디클로로메탄으로 1년 배출량의 96.85%인 172.1톤에 이른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배출량이 아니라 농도(ppm)를 기준으로 해 농도만 지킨다면 배출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자치단체에 내야 하는데, 계획서상 배출 저감 목표가 강제사항이 아닌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 기초자치단체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나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충주시는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과 '충주지역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협약'을 추진해 배출저감계획 이행을 위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디클로로메탄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배출량을 감소하면, 충주시가 해당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도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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