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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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미 불구속 기소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고인이 동일한 점과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발생한 사건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진 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첫 재판이 지난 6일 열려 재판 시작 단계인 점을 고려해 추가 기소 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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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공모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미 불구속 기소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고인이 동일한 점과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발생한 사건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진 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첫 재판이 지난 6일 열려 재판 시작 단계인 점을 고려해 추가 기소 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독점적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북한에 줄 불법자금 8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직접 증거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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