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는 아들에게 수갑 채운 아버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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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말을 안 듣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때리고 수갑까지 채운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2일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이 장난치고 운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압수된 A씨의 수갑 11개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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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때리고 수갑까지 채운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2일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이 장난치고 운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아들이 자신의 몸에 올라타려 하는데 화가 나 수갑으로 아들의 양손과 발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과거 경찰장비인 수갑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압수된 A씨의 수갑 11개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렸다.
나 판사는 "어린 아동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가 무겁지만, 피해 아동의 친모와 이혼해 분리 조치가 이뤄지고 친모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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