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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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국회재정위·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관본부 5곳 중 2곳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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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 겸임도... "조직 인력 보강해야"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국회재정위·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관본부 5곳 중 2곳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구세관이 0건으로 가장 저조했고 광주세관 1건, 인천‧서울세관 2건, 본청이 6건 등이다. 특히 광주와 대구의 경우 2020~2022년 3년간 실적이 각각 2건, 8건에 불과해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1991년 국세청이 가장 먼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시행 직후 한 달간 41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2363건을 처리한 바 있다. 국세와 관세의 납부대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관세청의 업무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운영과정의 안일함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지적했다. 2019년 개정된 관세법 제118조의2 제3항은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이나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청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정원을 주지 않아 별도 납세자보호관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9월까지만 해도 법무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세법 분야 전문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최근 전보를 통해 일반 세무공무원이 법무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관세법에서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세관공무원과 3년 이내 퇴직자를 배제한 것은 그만큼 업무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납세자들의 권리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본청부터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관세청장 직속 납세자보호관실을 설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을 개방직으로 임명해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지켜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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