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한 번 밀리면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MG손보, 평균 '1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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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이 한 번 지급기한을 넘어서면 그로부터 평균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지급기한을 초과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 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보험사 가운데에서는 MG손해보험이 평균 19.2일이 걸리면서 가장 길었습니다. 메리츠화재가 13.8일로 뒤를 이었고 롯데손해보험(12.2일), DB손해보험(11.1일) 등도 10일 넘게 걸렸습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도 각각 8.6일과 8.5일이 걸리면서 업계 평균보다 길었습니다.
흥국화재(7.9일)와 KB손해보험(7.8일)은 업계 평균보다 다소 짧았고 현대해상(6.8일)과 NH농협손해보험(5.6일)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실손보험금은 하루 안에 지급되지만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기한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부당하게 새는 보험금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를 내야 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보험금 받기가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28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7건이었는데 11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보다 더 전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2건, 5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높은 수치입니다.
보험사의 지급 심사 강화는 보험사기 방지와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한 목적이지만 더 많은 선량한 소비자의 불만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험금 지급심사 중 소비자 불만족 경감방안' 보고서를 통해 " 최근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 보험회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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