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필요"

최영지 2023. 10. 1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안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민간 연구개발 주도와 투자 촉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는 "기업이 민간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 특히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경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효과' 조사
"세액공제율 1%p 상승시 투자 1.7조 늘어"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보다 2배 더 증가"
"세법개정 필요..연구개발 및 투자 촉진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안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민간 연구개발 주도와 투자 촉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 대기업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통해 기업규모별 과도한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료=한경연)
12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3~2022년 비금융업 외감법인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파악한 결과, 총자산대비 투자는 평균 5%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이 평균 6%, 중견기업이 4%, 중소기업이 5%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총자산대비 투자는 0.037%포인트 증가한다고 봤다. 특히,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상승에 따라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에 0.068%포인트 증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0.036%포인트 증가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0.034%포인트 증가한다. 즉,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투자 효과는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2배 크다.

(자료=한경연)
또 보고서는 비금융업 외감기업들의 2022년 총자산 총계를 기준으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의 투자 효과를 추산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 1%포인트 상승 시 투자는 1조7억원 증가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1%포인트 상승에 따른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에 4793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3612억원, 중소기업의 경우에 3388억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그간 세법개정은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비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2013년 3~6%, 2014년 3~4%, 2015년 2~3%, 2017년 1~3%, 2018년 이후 0~2%로 축소됐다. 대기업 기준으로 한국(0∼2%)이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국보다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해외 주요국 대비 연구개발 세제지원이 뒤쳐져 글로벌 경쟁력은 상실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는 “기업이 민간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 특히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