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원해도 요양병원서는 불가능…"윤리위 설치율 8.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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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요양병원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요양병원에 윤리위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윤리위 설치율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100%인 데 반해, 종합병원은 60.7%, 요양병원은 8.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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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요양병원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요양병원에 윤리위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8년 10만명에서 지난해 157만명, 올해 8월 194만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포함해 2018년 291곳에서 올해 8월 667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윤리위 설치율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100%인 데 반해, 종합병원은 60.7%, 요양병원은 8.7%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해서라도 윤리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많은 노인이 마지막 순간 머무는 요양병원의 경우 윤리위 설치율이 매우 낮아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윤리위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두고 위탁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윤리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을 승인하는 윤리위는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도 종교계와 법조계 등 비의료인과 외부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외부에 지정된 공용윤리위에 윤리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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