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책임 묻는 판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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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일PwC거버넌스센터에 따르면 최승재 변호사는 '거버넌스 포커스 제22호'에 실린 특별 기고문을 통해 "최근 사외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선고되면서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사외이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회사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점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이행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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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책임 묻는 추세, 공시 책임도
사외이사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계 부정과 법규 미준수 사례가 늘어나며 사외이사의 감독 의무가 강화되면서다.
삼일PwC거버넌스센터에 따르면 최승재 변호사는 ‘거버넌스 포커스 제22호’에 실린 특별 기고문을 통해 “최근 사외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선고되면서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삼일PwC 지배구조선진화연구회 위원이다.
최 변호사는 “2018년 신외감법 시행과 2019년 법무부의 준법통제기준 개정 등 제도는 정비됐지만 거액의 횡령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4대강, 유니온스틸 판결 등을 보면 대법원이 사외이사의 책임을 묻는 경향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횡령 등 내부통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외이사의 책임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부통제란 각종 리스크를 통제해 회사 경영이 제대로 되도록 감시하는 의무를 뜻한다. 최 변호사는 “사외이사는 사업보고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공시 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교육, 시스템 점검 등이 꼽혔다. 최 변호사는 “사외이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회사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점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이행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장은 “기업 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감독은 해야하는 만큼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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