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대북 송금은 보강 수사

염유섭 기자 2023. 10.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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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후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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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8일 구속영장 청구 시 포함됐던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는 보강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부터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을 받고 각종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도공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존 기소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병합해 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피고인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병합 기소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개발 비리 사건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2개의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검찰이 이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후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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