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당대표 백현동 특혜 의혹 불구속 기소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3. 10.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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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보름만에 분리해 기소
“시기·구조 유사” 대장동 사건과 병합
대북송금·위증교사는 보강 수사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6 [김호영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분리기소를 검토하던 검찰이 백현동 개발 관련 건을 우선 분리해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해 특경가법위반(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1356억원의 이익을 차지하게 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동일하고 시기와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6일 첫 사건기일이 시작된 대장동·위례사건에 해당건을 병합기소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같이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뒤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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