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사전의향서 등록 200만명 넘어

성서호 2023. 10. 12.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들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향서에 서명한 200만명을 제외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사례도 30만건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들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참여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에 100만명을 넘어섰고, 다시 2년 2개월 만에 200만명을 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늘리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 2월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담아 직접 작성한 문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향서에 서명한 200만명을 제외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사례도 30만건에 달했다.

보건소 등 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곳,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은 420곳이다. 각각 2019년보다 각각 67.6%, 61.5% 늘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의 기간 동안 200만명이 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