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라고?…가공품으로 국내 유입

김동규 기자 2023. 10.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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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으나 가공한 수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는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철저히 검사하고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산물가공품 수입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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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윤준병 의원 "후쿠시마산 가공 수산물 규제 대책 시급"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2023.10.12/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우리나라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으나 가공한 수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는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식품부 소속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은 총 5658건, 5819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동일본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오염수로 인한 국민 안전을 위해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일본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은 별다른 규제 없이 수입되고 있다. 실제 2018년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 754건이 수입되었으며, 규모는 334톤으로 확인됐다.

이 중 후쿠시마현의 수산물가공품이 건수 대비 56.5%(426건), 중량 대비 82.6%(276톤)이다.

횟감 또는 초밥용으로 사용되는 ‘이타마에즈쿠리니싱’이라는 식품은 청어와 열빙어알 등이 들어간 냉동식품으로 외형이 수산물과 다르지 않지만 가공품으로 구분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었다.

국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본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사이트에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을 검색하면 관련 식품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수산물과 다름없는 고등어통조림이나 미역 등이 수산물가공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경우 방사능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구멍이 뚫려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철저히 검사하고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산물가공품 수입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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