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올해 1~8월 3200명 넘겼다…5년간 1만80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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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무연고 사망자'가 올해 1~8월 3000명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연고 사망자는 3237명을 기록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8월) 총 1만7473명에 이른다.
특히 1인 고령 가구가 증가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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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1인 가구…김민석 의원 "간호간병 서비스 강화해야"
(세종=뉴스1) 이철 강승지 기자 = 고독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무연고 사망자'가 올해 1~8월 3000명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연고 사망자는 323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가 4842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독사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통해 추측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8월) 총 1만7473명에 이른다.
지난 2019명 2655명을 기록한 뒤 △2020년(3136명) △2021년(3603명) △2022년(4842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와 올해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사망자 중 40세 미만은 약 2%, 나머지 98%는 모두 40세 이상의 중장년, 고령층이다.
특히 1인 고령 가구가 증가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199만3334세대를 기록해 전년(187만5270세대) 대비 11만8064세대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질병에 취약한 고령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비율은 약 1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7%에 미치지 못했다.
김민석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 중인 어르신 중 약 86%가 간병인을 쓰고 있다"며 "하지만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물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월 4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통해 간호간병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병원 완결형'이 아닌, '지역 완결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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