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와 '불공정 관행'으로 가맹점주 울리는 농협

진도(전남)=나요안 기자 2023. 10.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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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곳곳에서 과도한 필수물품 지정, 거래상대방 구속 등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갑 의원은 "가맹사업은 상표라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것이 본질인데, 지금은 본사들이 물품을 공급해주는 사업자처럼 활동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가맹사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들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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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기름종이·박스·소스까지 구입 강제…지정업체 시공 않는 경우 1평당 33만원 추가 부담시켜
농협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에서 과도한 필수물품 지정, 거래상대방 구속 등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윤재갑 국회의원실

12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곳곳에서 과도한 필수물품 지정, 거래상대방 구속 등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물품은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본사가 빨대, 휴지, 손 소독제, 포크 등 원부자재를 무분별하게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가로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농협은 △농협목우촌의 또래오래 △농협 홍삼 한삼인 △도드람양돈농협의 본래순대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중 또래오래는 머스타드 소스, 비닐봉투, 기름종이, 종이박스까지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부동산·용역·설비의 구입 판매 등에 관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드람 양돈농협의 '본래순대'는 '꼼수'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재갑위원실

도드람 양돈농협 '본래순대'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간판/사인에 대해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시공을 진행할 경우 관리·감독 대가로 3.3㎡당 33만원의 비용을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상대방과 거래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꼼수'이다. 가맹점주가 관리·감독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 시공을 맡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재갑 의원은 "가맹사업은 상표라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것이 본질인데, 지금은 본사들이 물품을 공급해주는 사업자처럼 활동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가맹사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들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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