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폐지 여파' 광주경찰청 기동대 출동·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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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폐지 여파로 광주경찰청 소속 기동대원들의 출동과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동대 출동 건수 및 지원경력' 자료에 다르면 광주경찰청 소속 기동대 출동건수는 지난해 35건(지원경력 1194명)에서 올해는 8월까지 70건(1434명)으로 월평균 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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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초과근무시간 51시간→63시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의경 폐지 여파로 광주경찰청 소속 기동대원들의 출동과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동대 출동 건수 및 지원경력' 자료에 다르면 광주경찰청 소속 기동대 출동건수는 지난해 35건(지원경력 1194명)에서 올해는 8월까지 70건(1434명)으로 월평균 3배 증가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173건(8474명)에 비해 올해 8월까지 125건(5451명)으로 월 평균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기동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유관기관의 민간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출동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의경 폐지 이후 의경이 전담했던 집회, 시위, 경호 등의 업무도 기동대가 대체 중이다.
소규모 지역 행사나 사기업 행사, 학교, 동네 축제까지 기동대 출동 요청이 급증해 소속 경찰관들은 과다한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따는 지적이다.
광주 기동대의 경우 1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이태원 참사 직전(2022년 6~10월) 51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63시간으로 12시간 늘었다.
전남 기동대는 65시간에서 67시간으로 2시간 증가했다.
김웅 의원은 "의경 폐지 이후 기동대의 출동 횟수가 많아 현재 기피 부서 1순위로 불리고 있다"며 "원칙과 기준 없이 출동하게 되면 정작 치안, 질서유지가 필요한 다중밀집 장소에 신속한 투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체계적인 출동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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