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 불리는 '본인부담상한제'…김주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류정현 기자 2023. 10.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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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제(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자의적으로 먼저 공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태가 일부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가계부채, 산업은행 이전 등 금융권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간 가운데 보험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악용 관행을 둘러싼 논의도 있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 소득 분위에 따라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만약 정해진 금액을 넘어설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재원을 활용해 차액만큼을 돌려줍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이 환급금은 실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만큼을 깎아서 지급한다는 겁니다. 일부 보험사는 고객에게 건보공단에서 받은 환급금을 입금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보험사가 가져간 환급금이 4천800억원에 달한다"며 "이 돈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이지 실손보험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험사가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보험사가 환급금 규모만큼 사전에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총 28개 보험사 중 13개 보사가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1년 치 의료비가 모두 나온 후 이듬해 8월쯤에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받지도 못한 환급금만큼 깎인 보험금을 받은 소비자들은 환급금이 나올 때까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이런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험업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장하는 상품이라 건보공단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환급금도 모두 챙기게 되면 이를 악용한 보험금 누수 사례가 늘어날 거란 점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날 국감장에 나온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얼마냐를 따져서 그걸 보상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에서 보상해 주면 그건 환자가 낸 돈이 아니므로 실손보험에서 커버 하지 않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감사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보험사들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문제를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건보료를 재원으로 만들어진 환급금을 국민이 오롯이 받는 건 힘들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사가 환급금을 먼저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는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환자가 상당 기간 시차를 두고 (환급금을) 받게 돼서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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