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재앙" 강원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3. 10. 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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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6일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강원도의회 김용래(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지난 7월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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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용래 의원 5분 자유발언…지원 조례 필요성 주장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해 12월 6일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강원도의회 김용래(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고)영상에도 나왔듯이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어디에서도 '사건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고자 11월 발의를 목표로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다"며 강원도와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급발진 의심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청하는 1만 7500부 가량의 탄원서. 전영래 기자


그러면서 "한 가정의 일상이 멈추고 파괴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채 고통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급발진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노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고(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등을 원동력 삼아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도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상임위까지만이라도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지난 7월 제정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도 지난 8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지방의회 차원에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60대)씨가 지난 3월 20일 사고 후 첫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전영래 기자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12)가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유족들은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면서 5일 만에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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