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갭투’의 그늘…올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세금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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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이 이미 지난해 규모의 배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등 3대 전세보증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8월까지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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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역전세도 영향
올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이 이미 지난해 규모의 배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기관이 지출하는 재원은 국민 세금으로 조달되는 정부 예산이 대부분이다. 전세 사기·역전세 등 여파로 보증기관은 물론, 국민들이 떠안는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등 3대 전세보증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8월까지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대위변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지난해에 비해 이미 두 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 기관의 대위변제는 4616건 1조123억 원 규모였다. 2020년은 3013건(6141억 원), 2021년은 2811건(5849억 원) 수준이었다. 올해 들어 전세 사기, 역전세 여파로 보증금 미(未)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보증기관의 곳간이 급속도로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작심하고 사기를 벌인 이들도 있지만, 무분별한 ‘영끌’이 문제가 된 경우도 상당수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절 자기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갭투자를 했다가 가격 하락기 때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게 형성되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셈이다.
기관별로 보증 규모가 가장 큰 HUG의 대위변제가 가장 많았다. HUG는 8월 말까지 9017건(2조47억 원)이었다. SGI서울보증(7월 말 기준)과 HF(8월 말 기준)는 각각 227건(905억 원), 211건(444억 원)이었다.
홍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위변제액이 커지는 만큼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제도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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